[부산/경남]‘절감’ 울산시, ‘계약심사제’로 68억 아껴

  • 입력 2008년 10월 1일 06시 12분


‘낭비’ 울주군, 필요 없는 용역 7억 날려

울산시가 ‘계약심사제’를 통해 올해 들어 68억9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반면 울주군은 필요 없는 용역을 발주해 7억7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가 계약심사제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각종 공사에서 59건(총사업비 773억 원)을 심사해 49억3500만 원, 용역에서 81건(299억 원)을 심사해 16억3500만 원, 설계변경에서 3건(10억 원)을 심사해 5800만 원, 물품구매에서 55건(37억 원)을 심사해 2억6800만 원을 각각 줄였다.

계약심사제는 발주 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명세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와 현장 확인, 창의적 공법도입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제도로 울산시가 2006년 도입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첫해에는 90억 원을, 지난해에는 78억 원을 각각 절감했다.

울산시의 계약심사제 운영 실적이 지난해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자 이명박 정부는 7월 전국 시도에 계약심사과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울주군은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지역에 공원을 조성한다며 용역비 등으로 7억70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2003년 7월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일원 501만여 m²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같은 해 9월 도시자연공원은 공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서생면 진하리의 도시자연공원은 공원으로 개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울주군은 2006년 8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총 7억7000만 원을 집행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지적됐다. 울산시의회 윤종오 의원은 “밀어붙이기식 낭비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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