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2%미만 득표 9개 정당 등록취소

  • 입력 2008년 4월 14일 03시 00분


18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상당수 군소정당들이 총선 결과 정당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산될 처지에 놓였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총선 결과에 따라 9개 정당을 15일 등록취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 유효득표 2% 이상의 정당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들이 얻은 표가 전체 표의 2%를 넘지 못하면 역시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평화통일가정당, 국민실향안보당, 직능소상공인연합 △지역구 후보만 낸 구국참사랑연합, 통일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만 낸 문화예술당, 시민당, 신미래당, 한국사회당 등 9개 정당이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 지지도가 극히 낮은 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당민주주의 질서를 잡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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