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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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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총선 결과에 따라 9개 정당을 15일 등록취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 유효득표 2% 이상의 정당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들이 얻은 표가 전체 표의 2%를 넘지 못하면 역시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평화통일가정당, 국민실향안보당, 직능소상공인연합 △지역구 후보만 낸 구국참사랑연합, 통일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만 낸 문화예술당, 시민당, 신미래당, 한국사회당 등 9개 정당이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 지지도가 극히 낮은 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당민주주의 질서를 잡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