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공천 여성할당 30% 의무화해야”

  • 입력 2008년 2월 11일 03시 03분


한나라당 소속 여성 의원 15명의 모임인 ‘여성전진네트워크’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후보를 30% 이상 할당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전여옥 김영숙 문희 송영선 김영선 고경화 나경원 이계경 의원. 박경모 기자
한나라당 소속 여성 의원 15명의 모임인 ‘여성전진네트워크’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후보를 30% 이상 할당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전여옥 김영숙 문희 송영선 김영선 고경화 나경원 이계경 의원. 박경모 기자
한나라 여성의원들, 선거법 개정 추진키로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여성전진네트워크’는 10일 정치권을 향해 “18대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후보 30% 할당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다.

여성전진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50% 할당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다소 늘면서 여성·가족·아동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현재 14%로 2007년 세계 189개국 중 81위에 불과하다”며 “여성 공천 30%는 프랑스의 ‘남녀동수공천법’에 따른 50% 공천과 노르웨이의 ‘성평등법’에 따른 여성 정치 참여 40% 보장에 비하면 작은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전진네트워크는 이날 각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여성 공천 할당제 도입 △공천 심사 때와 공천 경선 때 여성 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 △여성 당선 가능성이 높은 동일 행정구역 복수선거구(갑·을 등)에 여성 후보 1명 이상 추천 등을 촉구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 때 ‘여성 공천 30% 할당’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실천하는 정당에는 정당보조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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