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계약서’ 진위규명 난항

  • 입력 2007년 11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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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요 참고인 해외체류로 시간 걸릴 수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은 김경준(41·수감 중) 씨가 설립한 투자자문회사 BBK에 근무했던 오영석(40) 전 이사와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김모 미국 변호사가 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을 최근 파악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2000년 2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보유 중이던 BBK 주식 61만 주를 49억9999만5000원에 김 씨 측에게 매도한다’는 한글계약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선 오 전 이사와 김 변호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은 “수사에 도움이 되는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어떤 참고인은 개인 사정상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실 규명에 필요한 일부 참고인은 국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 참고인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이사는 김 씨와 증권사인 환은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함께 근무하다 1999년 4월 BBK를 공동 설립한 뒤 1년 이상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2001년 2월 김 씨와 이 후보가 서류상 회사인 AM파파스와 영문계약서 3건을 작성할 당시 배석했다.

검찰은 또 계약서상의 돈이 실제로 입금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차장은 “연결계좌를 보려면 매번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며 “최근에도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등 자금 추적을 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문서감정실로부터 김 씨가 제출한 한글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2000년 6월 이 후보와 동업했던 LKe뱅크 측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류에 찍힌 이 후보의 도장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아내가 계약서를 공개할 당시 한나라당의 고승덕 변호사 등이 처음에 “한글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이 후보의 인감계약서에 있는 것과 달라 위조된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LKe뱅크 이사회 회의록 등에 사용할 도장을 김 씨에게 맡긴 건 맞지만 한글계약서상의 시점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BBK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매대가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촬영 :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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