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동영-권영길 연설 선거법 위반”

  • 입력 2007년 11월 1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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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후보에 첫 경고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각각 경고 조치했다.

경고는 선관위가 내리는 여러 조치 중 수사의뢰·고발의 바로 아래 단계다. 주요 대선 후보가 경고를 받은 것은 선관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선관위의 참석 자제 요청 공문을 받고도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교육정책을 발표한 혐의다. 권 후보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대규모 군중 앞에서 연설한 혐의로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촬영 : 김동주 기자


▲ 촬영·편집 : 동아일보 신원건 기자


촬영 : 변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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