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인상키로

  • 입력 2007년 9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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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특위, 물가상승률 적용 합의

“정쟁 일삼는 정치권 신뢰회복 먼저” 비판

국회 정치관계법특위는 11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제3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리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소위는 또 정치인의 후원금 고액 기부자 공개 기준을 현행 ‘연간 120만 원 이상 기부자’에서 ‘300만 원 이상 기부자’로 상향 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만 벌이면서 국고보조금만 올린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날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연간 800원에서 2007∼2008년은 818원으로, 2009년은 842원으로, 2010년은 867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94년에 정해진 800원을 1000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냈지만 갑작스럽게 보조금을 인상할 경우 여론의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인상폭을 낮춘 것”이라며 “중앙당 후원금이 폐지됐고 의원 후원금도 줄어들어 선관위가 총대를 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1000원 인상안을 낸 것은 13년 치 물가상승률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희대 임성호(정치학) 교수는 “정당 운영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정당들이 신뢰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보조금만 늘리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는 “정당들이 과다한 비용 지출을 줄이지 않고 보조금만 올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 관계자는 고액 기부자 공개 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정치자금의 흐름이 거의 투명화됐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이것도 당초 선관위가 500만 원으로 높이자는 것을 300만 원으로 낮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높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1, 2소위는 ‘정당 후보자 사망 시 선거를 연기하는 안’을 포함시키는 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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