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기 정상 항로 이탈… 청와대 인근지나 휴전선까지

  • 입력 2007년 6월 2일 03시 01분


중국 여객기가 정상 항로를 이탈해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 인근의 서울 도심권을 스쳐 휴전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공군 전투기까지 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인천공항 당국에 따르면 중국남방동방항공 소속 여객기(CES5098편)가 지난해 11월 1일 충북 청주공항을 이륙해 중국 우한(武漢)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관제소와 통신 두절이 되면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여객기는 정상항로대로라면 청주에서 경기 여주를 거쳐 안양을 지나 서해안으로 빠져나가야 했다. 그러나 여주에서 항로를 이탈해 그대로 북쪽으로 올라가 경기 덕소와 서울 경계지역을 거쳐 경기 파주지역 휴전선 가까이까지 날아갔던 것.

정상항로가 아닌 여주∼파주 지역을 비행한 시간은 이날 오후 2시 27분에서 40분까지 13분이었다.

이 여객기는 서울 도심으로 진입해 청와대와 반경 7, 8km 떨어진 비행금지구역 P73 라인까지 날아갔으며 이어 또 다른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상공의 P518라인 방향으로 날아갔다. 관제소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여객기가 정상항로를 이탈하자마자 공군에 통보를 했고 공군은 경기 수원 부대의 요격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정상항로로 기수를 돌리도록 유도했다. 여객기가 정상 항로를 이탈한 이유는 기장과 관제사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데다 여객기에 설치된 통신기가 6분간 정상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황유성 국방전문기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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