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안희정 현행법 위반…국정조사 필요”

  • 입력 2007년 4월 2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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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쓴 소리’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씨의 비밀 대북 접촉에 대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순형 의원은 2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남북교류협력법과 현 정권이 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다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사전에 신고 안 한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 내에 사후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북한 사람을 접촉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대북접촉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해야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운운하는 ‘통치행위’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통용되던 이론”이라며 “통치행위로 하지 않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닌가.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DJ 정부시절)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대북관계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런데 그걸 결국 위반한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또한 당시 국정원장이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거론하며 “그 사람들이 (안 씨의 대북 비밀접촉을)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 된다”며 “공직자로서 아주 무책임한 자세이고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어디까지 대북접촉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다. 법을 준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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