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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11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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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면 헌법소송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소장은 고지식할 정도로 법률존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것이 옳다"며 "지금 법률이 '입법 미스'이긴 하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은 나중에 고치더라도 이번에는 그 법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원천적으로 잘못된 절차를 보정을 통해 다시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던가 전 후보자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민간인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려 한 자체가 원천무효에 해당하고, 전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6년 임기를 위해 재판관을 버린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안 보정서를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청와대-전 후보자-국회의장의 '3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해법은 이런 잘못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며 "전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항간에선 이 정권이 3·1절과 8·15를 모르고 6·25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새로운 386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며 "이 정권이 이제는 전 후보자 인사에 대한 무리수를 두면서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집권 이후의 여러 가지 처리(구상)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국정 발목잡기'라는 일각의 비판여론에 대한 경계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여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리고 있는 가운데 잘못 대처하면 자칫 헌재 공백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나라당이 이날 3자 책임론을 제기하고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정훈 의원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민간인 전효숙을 두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데 이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며 "핵심은 법사위에서 하게 돼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안을 국회의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특위에 임의로 회부한 것으로, 이는 효력을 잃은 것이며 따라서 전 후보자 임명절차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안이 독립된 문서로 제출되지 않고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에 보정서 형태로 제출된 것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인사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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