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靑안보실장 "전시작전권 환수 국회동의 사항 아니다"

  • 입력 2006년 8월 10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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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성 여부에 대해 "헌법은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문제는 넘겨줬던 작통권을 받아오는 그 반대 현상이므로 국회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재판 관할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을 때도 국회 동의를 안받았고 1994년 평시 작전권 환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문제의 성격상 국회를 동의받느냐 안받느냐 보다도, 법적 측면을 넘어서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적절한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고 상황을 알려놓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시 작전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견해에 대해 송 실장은 "한국전쟁 때 작전권을 미국측에 넘겨줬고 전쟁 후 한미양해각서에 의해 결정됐는데, 당시 상황을 현재의 잣대로 보고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만약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전권을 미군에 넘겨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연합뉴스 특별회견에서 밝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단독행사 문제에 대한 일각의 논란과 관련해 사안별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다음은 송 실장의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모두발언

△전시 작전권 환수시 주한미군 감군 여부

전시 작전권이 환수되면 우리는 우리 군을 통제하고 미군은 주한미군을 통제하면서 상호간에 협의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그것과 주한미군 감군은 상관없다.

한미는 2002년 이후부터 협의, 현재 3만7000명인 주한미군 병력을 2008년까지 2만5000명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구사하는 군사전략 조정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대신 화력을 늘리는 방식이므로 작전권과 감축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최근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그런 유사한 언급을 한 부분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본부중대가 있는데 그 사령부에 있는 지원병력 일부가 조정되는 것으로 전투력에는 변화가 없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의 회원국 군대 통제

나토 회원국은 회원국 군사력의 10% 정도를 상황이 생기면 파견을 보내는 모양새이고, 나머지 주 군사력은 각 국가들이 지휘하고 통제한다.

△한국군 정보능력 여부

군사정보능력은 영상, 통신정보가 있으며, 영상정보는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획득된다. 어느 한 나라도 독자적으로 군사정보능력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미국도 우리에게 지원받는 부분이 있다. 상호교환이다.

위성정보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지난달에 우리가 해상도 1m급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운용중이다.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의 중기국방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발전되고 필요한 수준의 정보능력을 갖추는 계획에 포함돼 있다. 어느 나라도 혼자서 모든 정보능력을 가질 수 없으며, 한미간에도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천문학적' 비용 투입 여부

우리의 국방 중장기계획에는 현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하에 추진하는 작전통제 메커니즘에 맞는 우리의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자연스런 국방 현대화 계획에 포함돼 있다.

△작전권 환수 시기상조 여부

전시 작전권 환수 전에 한미간에는 포괄적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한다.

주변으로부터의 위협, 특히 북한과 한반도에서 안보상황인 그 평가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다. 그 평가와 함께 한국의 능력과 미국이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그 위에서 로드맵을 거쳐 작전권을 환수, 독자행사하고 공동 방위체제를 구축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갖고, 지난해 10월부터 로드맵을 작성중이고 올해 10월까지 완성될 것이다.

우리가 (환수를 위해) 많이 준비해왔다. 우리는 이 기간에 가급적 연습을 넉넉히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고, 미국은 연습기간이 긴 것보다는 한국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3~4년만 연습하면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미국과 공동 축에서 안보체계를 갖출 수 있겠다는 판단이다.

하나의 변수는 용산기지 평택이전 문제다. 그 시점과 3~4년간의 연습기간과 이전을 실제로 하는 기간이 맞춰져야 하는데, 우리가 몇 년까지 환수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연습과 기지이전에 따른 조건들을 맞춰서 환수가 이뤄지게 된다.

시점은 어제 대통령이 말했던 2009~2012년 사이에 적절히 한미의 상황평가와 능력평가에 맞춰 하게 된다는 뜻이다.

△작전권 환수 논의의 전사(前史)

작전권 환수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연구검토는 1990년 합동참모본부에서, 1991년 국방부에서 나왔다.

1993년 평시 작전권, 1995년 전시 작전권 환수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평가보고서가 나왔고, 이후 한미간에 끊임없이 논의됐다.

한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권을 다른 나라가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 우리로서는 한반도 특수상황이 있고 그것이 상당기간동안 이어져오고 있어 필요했기에 (현재의 상황을) 유지했다. 정상 상태로 넘기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은 한미간에 이미 1990년부터 우리 내부에서 문서화되기 시작했고 한미간에도 지속 협의돼 왔던 것이다.

◇질의 응답

-전직 국방장관들은 전시작통권 환수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이 문제는 그 반대다. 줬던 우리의 작전권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국회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법적 측면을 넘어 많은 국민의 관심사안이자 안보사안이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국회에 보고하고 상황을 알려놓을 필요는 있다.

한미행정협정(SOFA)의 형사재판 관활권을 미국에 줬다가 받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국회동의를 안받았고 받을 사안이 아니었다. 작전권 환수와 유사하다.

평시 작전권을 환수할 때에도 국회 동의를 안받았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전권을 미군에 넘겨주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작전권은 1987년부터 한미간 논의가 돼왔다. 1989년 SCM에서 양국간 공동연구를 해왔고 그 상황에 상당부분 관여해온 분들이라고 생각된다. 그 문제에 대해 전직 장관들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다.

-전시 작통권이 미국에 넘어가 있는 상태가 위헌상태 아닌가?

△한국전쟁 당시 미측에 처음 넘겨졌다. 따라서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시 작전권 환수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미국에 작전권을 내놓으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 맞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간 논의를 해왔고, 이제는 현실화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미국 측에 요청했고, 미국도 그런 상황이면 한국에 넘기고 공동방위체제로 가는 게 미국의 전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로 한미관계 악화된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나 어떤 불만족스럽다는 말이 없었다.

앞으로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려면 작전권 문제도 정상화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는 남북이다. 평화체제 당사자는 자기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평화협정을 맺지 못한다.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작전권 환수 문제가 논의되나?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안보상태, 하나는 한미 양자간의 동맹의 발전문제다. 양자간의 문제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도 있다. 그 속에서 이 문제가 논의는 되겠지만 정상이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합의되어 로드맵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한쪽에서 독자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종이 위에서 같이 그리고 있다.

-평택기지 이전과 작전권 환수는 어떻게 시기를 맞추나?

△시기를 맞추는 것이 서로 편리하고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용산기지 미군부대의 상당부분이 연합사 부분인데 서로 공동 지휘체계로 맞추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체계도 이사할 때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작전계획 문제를 들어 2009년까지는 물리적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작계는 매년 수정한다. 작전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의 운용방식과 우리의 운용방식이 달라진다. 거기에 맞춰 작계도 수정이 되는 건데, 그 것 때문에 환수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작전권 환수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됐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로드맵 단계는 아니지만 당국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연구하는 상태였다.

-그 때는 작전권 환수 문제가 지금처럼 표출되지 않았는데…?

△이번 경우에는 한미가 서로 환수에 대한 필요가 분명해지고 조건도 더 갖춰졌다는 판단이 2002년에 섰고, 2003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체화되고, 양측의 공동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청와대가 얼마전에 밝힌 '친미자주'의 의미가 뭔가?

△양국간 국가의 이익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철학이다.

-1990~1991년 합참과 국방부에서 작전권 환수 시기를 잡은 것은 미국과 상의를 한 것인가?

△우리 내부적으로 하고, 물론 미국과의 협의도 있었다. 1991년 한미간의 MCM과SCM에서 평시 작전권은 1993-1995년 사이에 이관하고, 전시 작전권은 1991년에 미국에서 `넌-워너 보고서'가 나오면서 1996년 이후에 판단한다고 잠정합의 된 바 있다.

실제로 평시 작전권은 1994년에 환수됐다.

-그런데 환수작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

△1994년 평시 작전권 환수 이후 1996년 SCM에서 한국방위는 한국 주도로 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2001년 SCM에서는 한미동맹 미래발전 공동협의에서 작전통제 체계를 연구하기로 했다. 이후 2003년 11월 한미간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와 공동비전 연구, 지휘관계 연구 이런 세 가지가 이어지면서 지난 3년간 이 문제를 협의해왔다. 작전권 환수 이전에는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라는 게 있다. 집을 지을 때 지반이 얼마나 튼튼하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 평가 과정에서 늦춰져서 지금은 2010년 전후까지로 돼있다.

이 문제는 견고한 한미동맹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균열로 보는 것은 상황을 거꾸로 보는 것이다. 자기 옆에 아무리 믿을만한 친구가 매일 차를 태워 나를 출근을 시킨다 해도 만일을 대비해서 나도 차가 한 대 있고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친구 부인이 병원에 가고 하면 그 차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작전권이고, 세계 어느 나라든 자기의 작전권은 자기가 통제한다. 어디까지나 한미간 충분한 협의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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