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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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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당원자격이 정지되거나 공직후보 경선 출마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당비를 내 온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맹형규(孟亨奎) 전 의원과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매달 30만 원의 당비를 자동 납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당헌 당규는 1년에 6개월 이상, 매달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당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맹 전 의원은 “당내 경선은 누가 당원의 대표성을 갖는가를 선택하는 경쟁의 장”이라며 “당비를 낸 사람이 당비를 안 낸 사람을 선출하는 모순을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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