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정원 협의대상서 변협-교수회 제외

  • 입력 2006년 4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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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로스쿨 입학정원 결정 절차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당초 로스쿨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으나, 여야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 결정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로스쿨에 대한 사후 평가를 담당할 평가위원회는 사개추위 원안대로 변협 산하에 두고 법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시민 등 1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지만 법사위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을 얼마로 정할지가 가장 민감한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08년 3월 로스쿨 시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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