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4월 17일 03시 0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는 지금까지 지정된 내륙습지 보호지역 중 최대 규모로 정부가 관리중인 내륙습지 보호구역(10곳, 45.861㎢)의 1.3배 규모다.
습지보호구역은 동식물의 포획과 채취,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이 금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김포대교 남단 신곡 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로 하천제방과 철책선 안쪽에 해당된다.
이 곳에는 저어새, 매, 검독수리, 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인 24종의 독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정부는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리 및 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날 수산물 생산, 수질 정화, 서식지 등 기능을 근거로 한강 하구 습지의 경제환경적 가치가 733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를 클릭하시면 크게볼 수 있습니다.) |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