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영남제분 柳회장 전처 “공범이 위증” 고소…檢 재수사

  • 입력 2006년 3월 1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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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에서 발생한 ‘검단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 당시 여대생을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윤모(44) 씨 등 2명이 “살인을 부탁받았다”는 법정 진술을 번복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살인 부탁하지 않았다”=청주지검은 2002년 3월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 살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1·여) 씨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조카인 윤 씨와 공범 김모(43) 씨 등 2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한 윤 씨는 1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골프를 함께 친 유원기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이다.

윤 씨는 고소장에서 “조카 등이 마치 나의 지시를 받아 하 씨를 살해한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며 “나는 하 씨를 감시하고 붙잡아 두라고만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살인, 납치, 감금 등의 혐의 가운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들을 조사한 결과 “조카 윤 씨와 김 씨가 살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단 한 번 진술을 바꿨다고 해서 위증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희대의 사건 전말=윤 씨는 사건 당시 법조인 사위(33)가 이종사촌인 하 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해 하 씨를 납치해 살해하도록 조카 윤 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윤 씨는 1999년 말경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때부터 불륜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조카 윤 씨를 시켜 현직 경찰관 5명 등 20여 명을 동원해 하 씨를 감시했다. 조카 윤 씨는 하 씨가 사는 아파트 주위에서 승복을 입고 현장을 지휘했다.

그러나 윤 씨는 2001년 하 씨 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고 하 씨를 직접 미행하거나 제3자를 시켜 미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조카 윤 씨와 윤 씨의 고교 동창생인 김 씨에게 1억7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하 씨의 살해를 지시했다.

조카 윤 씨 등은 하 씨를 독살하기로 하고 실험용 쥐를 이용해 약물 실험까지 했으나 여의치 않자 공기총과 실탄 100발을 샀다. 이들은 2002년 3월 6일 수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하 씨를 납치해 검단산으로 끌고 간 뒤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하고 등산로에 버렸다.

윤 씨는 검거된 뒤 청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원은 조카 윤 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화기록과 돈의 흐름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는 유죄가 확정된 뒤 유 회장과 이혼했다.

청주=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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