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불참속 새해예산안 통과…부동산법안등도 처리

  • 입력 2005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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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과세 방법을 인(人)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국회는 또 144조8076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일반회계)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만 참여했다. 개정 사립학교법 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불참했다.

국회가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145조7000억 원)에서 9000억 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2349억 원이 순삭감된 57조1648억 원으로,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3791억 원이 감액된 358조172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에서 삭감된 재정지출 규모는 총 1조5183억 원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5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10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각종 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세법 개정안들의 시행일이 1월 1일로 돼 있어 늦어도 12월 31일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안을 관보에 게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군부대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1일 파견 기간이 종료된 자이툰 부대도 이라크에 2006년 12월 말까지 1년간 더 머무를 수 있게 됐다. 부대 규모는 3700명에서 2300명 이내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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