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30년만에 재심…법원 “당시 가혹행위”

  • 입력 2005년 12월 28일 03시 01분


우홍선(禹洪善) 송상진(宋相振) 서도원(徐道源) 하재완(河在完) 이수병(李銖秉) 김용원(金鏞元) 도예종(都禮鐘) 여정남(呂正男).

30년 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기택·李起宅)는 27일 “유족들이 증거로 제출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돼 인혁당 사건 1심 재판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결정에 대해 3일 안에 이의 제기(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사건을 1심부터 다시 재판하게 된다.

재판부는 “의문사위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고문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위법 행위(독직폭행 혐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개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히 중대한 증거가 없었는데도 점차 피고인들의 자백이 늘고 자세해진 점,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항생제 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시기와 자백 시기가 일치하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보면 가혹 행위 이외에 자백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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