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 노동자-사업자 직접계약’ 법안통과

  • 입력 2005년 11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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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항만인력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항운노조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항운노조가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갖고 있는 현행 인력공급체제를 바꿔 사업자들이 직접 노동자와 고용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항운노조원들의 대규모 퇴직에 대비해 정부가 모자라는 퇴직금을 융자해 주고 조기 퇴직자들에게 생계 안전 지원금을 주는 등의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2월 8일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 시 내년 3월부터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의 항만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조연맹(항운노련)이 28일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항운노조법 처리에 반대하는 경고 파업을 실시하는 등 향후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항운노조의 독점적 인력 배분 과정에서 제기돼 온 인력 과잉 및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운노조는 법적으로 노조 지위를 인정받지만 사실상 독립적 인력 공급 사업체. 100년 가까운 역사를 바탕으로 하역회사에 파견하는 인력 규모를 결정하고 이들 회사에 매년 화물 t당 계산되는 비용의 인상을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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