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황당 법안 봇물

  • 입력 2005년 4월 20일 02시 11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또는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들 법안은 지금까지 사회적 관심을 끌지 않았던 사안을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지만 일부 법안은 타당성 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안’은 친일파가 과거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운동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해 쓰자는 취지다.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증권뿐 아니라 식품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삼성SDI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을 규명하자며 특검법안을 내놨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보호법안은 부당하게 정신병자나 부랑자, 성매매 여성으로 몰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 이들이 강제로 보호시설에 수용될 경우 ‘구속’으로 간주해 법원에서 일종의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 등 의원 11명이 발의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구강과 항문, 손가락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따로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상당수는 상정 첫날부터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전문위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