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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9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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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차 합격자 5513명 가운데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인원은 8.2%인 451명이었고 이 가운데 137명은 가산점 없이도 합격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1차 관문을 통과한 응시자는 314명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초등 및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는 가산점 덕에 합격한 응시자가 초등 0.5%(6716명 중 38명), 유치원 2.9%(840명 중 24명)였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전체로 보면 1차 합격자 1만3069명 중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응시자는 376명으로 총 2.8%였다.
2003년 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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