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입력 2005년 1월 5일 18시 06분


국가보훈처는 5일 몸을 다친 국가 유공자와 고엽제로 인한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이날부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애등급 1∼5급은 고속도로를 비롯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받고, 6∼14급은 50%를 감면받는다.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진 등을 갖고 관할 보훈관서에 등록한 뒤 통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행료가 감면되는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5인승 이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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