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구청장 선거법 위반 수사

  • 입력 2004년 12월 28일 01시 11분


대검 공안부(부장 강충식·姜忠植)는 서울의 8개 구청장을 비롯해 기초의회 의원, 자치단체 공무원 등 1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올해 추석을 전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서울 지역 8개 구청장과 부구청장 1명, 부산과 경기 지역 구의원 각 1명, 지자체 공무원 5명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자치단체 행사를 가장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불법 전용하면서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자치단체 등이 해당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기부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불법 행위로 규정된 것.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시군 선관위에 ‘자치단체 경비로 제공한 떡국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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