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납세자가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소송으로 예산을 절감할 경우 절감분의 10%(최고 10억원)를 소송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나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직속기구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해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상당한 예산절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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