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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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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1일 “최근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피의사실 공표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의 사건 가운데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증거 확보가 용이한 사건으로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 탤런트 병역비리 관련 사건, 불량만두 파동 사건 등이 선정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를 밝혀내고 예방 지침을 제시하면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규정의 실질화, 수사의 과학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한계 설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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