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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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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으로 헌재가 증인으로 위원장을 채택해 부르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유 위원장의 헌재 출두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더 밝힐 것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언론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인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내용은 다 설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가면서 헌재가 관련자료를 요청할 경우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전체위원회의록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측은 2일 헌재 전원재판부의 탄핵심판 사건관련 2차 공개변론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노 대통령과 유 위원장 등 모두 2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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