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담 선관위원장, 헌재증인 출석할듯

  • 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04분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으로 헌재가 증인으로 위원장을 채택해 부르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유 위원장의 헌재 출두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더 밝힐 것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언론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인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내용은 다 설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가면서 헌재가 관련자료를 요청할 경우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전체위원회의록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측은 2일 헌재 전원재판부의 탄핵심판 사건관련 2차 공개변론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노 대통령과 유 위원장 등 모두 2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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