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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3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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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법 9조(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4일 노 대통령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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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60조에 위반되지 않으며, 선거법 9조엔 처벌규정이 없어 별도의 제재나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경고조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독려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TV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을 표결에 부쳐 6 대 2로 ‘위반이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5 대 3으로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20분경부터 전체위원회의를 시작해 6시간반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9시50분경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관위 유권해석의 취지를 파악해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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