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 진통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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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睦堯相)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측이 일부 개혁안의 후퇴 또는 개악(改惡)을 이유로 표결 처리에 반발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소속 의원 30여명이 정치개혁안 관철을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루 동안의 시한부 농성에 돌입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특위가 금명간 선거구제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획정위원 전원이 24일 사퇴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재조정하도록 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선거구 전체가 법적으로 ‘위헌상태’가 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권 3당은 △소선거구제 유지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 조정(현 9만∼34만명) △지역구 의원 수 243명(현 227명) 안팎 증원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지역구 의원 수 227명 유지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정개특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던 방침이 ‘개악’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부닥치자 현행법 골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죄 도입을 백지화하되 일부 처벌조항 중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해선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또 당초 삭제를 검토했던 정당후원회,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동행요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위는 선거구제와 지역구 의원 수, 인구 상하한선에 대해 23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낸 뒤 28일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넘겨 처리토록 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치관계법이 개악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이 밝힌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개선책(중대선거구제 도입) 마련에 국회가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목 위원장은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만큼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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