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자신의 명의로 청구한 정정보도 신청서에서 “해당 보도는 중앙선관위가 경선자금 자료 폐기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최종 확인결과 예외적인 불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누락시켜 마치 불법적으로 자료를 폐기한 것처럼 오인케 했다”며 “이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동아일보 7월 10일자 ‘정부-청와대, 기업-노사정책 엇박자’라는 기사에 대해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 명의로 서울지법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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