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29/뉴스1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건강 상태와 주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 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21년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당시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제3자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4년 12월 16일 구속 기소됐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과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