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憲裁재판관 전효숙 부장판사 지명

  • 입력 2003년 8월 19일 18시 23분


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생했다.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대현(韓大鉉·고시 15회) 헌재 재판관의 후임으로 전효숙(全孝淑·52·사시 17회) 서울고법 형사2부장을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기존의 방침대로 이근웅(李根雄·사시 10회) 대전고등법원장, 김동건(金東建·사시 11회) 서울지방법원장, 김용담(金龍潭·사시 11회) 광주고등법원장 가운데 1명을 22일 최 대법원장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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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 부장판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에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어서 여성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라고 전 부장판사의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대법원은 또 “대법원과는 다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여성이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되기는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처음이며 고시 11회∼사시 10회로 구성된 헌재 재판관(9명)에 7기나 차이 나는 사시 17회의 전 부장판사가 지명됨에 따라 헌재 재판관 구성은 고시 11회∼사시 17회로 폭넓어졌다.

한편 대법원은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나온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관 인사제도를 포함, 전반적인 사법부 개혁을 위한 별도의 추진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법관들에게 ‘법관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e메일을 보내 이 같은 대법원의 방침을 전달했다.

최 대법원장은 또 13일 제출된 박시환(朴時煥)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사직서에 대해서 반려할 것을 지시했지만 박 판사는 “사표 제출을 계기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 만족한다”며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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