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7월 10일 18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부와 여야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특소세율 막판 절충 작업을 벌인 결과 승용차의 경우 부과기준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14%에서 10%로, 2000cc 이하에 대해선 당초 당정안인 6%보다 낮은 5%로 각각 인하키로 합의했다.
| ▼관련기사▼ |
| - 車 특소세 인하…가격 얼마나 내리나 |
나오연(羅午淵) 재경위원장은 “전체적인 틀은 조율된 만큼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소세 인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특소세 인하는 1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출고 차량에 따라 △소형차 17만∼25만원 △준중형차 25만∼31만원 △중형차 95만∼113만원 △대형차 115만∼256만원 정도의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또 봉급생활자의 경우 올해 세 부담이 연봉에 따라 △1500만원은 2만2500원 △3000만원은 11만원 △6000만원 17만원 △1억원 22만5000원(1억원)가량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PDP TV와 프로젝션 TV의 특소세 폐지방침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예산 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하는 대신 승용차 외에도 에어컨, 온풍기의 특소세를 현행 20%에서 16%로 내리거나 △추경예산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4조2000억원으로 하고 승용차만 특소세를 인하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발해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