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자금 수뢰혐의, 김홍일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3년 6월 2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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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나라종금에서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민주당 김홍일(金弘一.사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99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서울 모 호텔 객실에서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98년 11월 자신의 측근인 정학모(鄭學模·구속) LG스포츠단 고문을 통해 안 전 사장을 알게 됐으며, 그 후 안 전 사장을 계속 만나며 “나라종금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시로 받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 사실이 구속 사안에 해당하지만 지병으로 인해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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