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 땅 의혹증폭]자본금 1억 S개발, 10만평 프로젝트

  • 입력 2003년 5월 29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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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씨가 S산업개발에 판 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 27의 2 일대 땅.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이기명씨가 S산업개발에 판 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 27의 2 일대 땅.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이기명(李基明)씨 형제들과 S산업개발이 10만평 규모의 실버타운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이씨와 S산업개발과의 관계 및 땅 매매 과정 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S산업개발과 이씨는 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 27의 2 땅(2만평) 매매계약서에서 ‘갑(이씨)은 을(S산업개발)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건립사업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인허가 및 사업진행상 필요한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통상적인 토지거래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이긴 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씨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필요할 경우 이씨의 배경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해석도 하고 있다.

계약서에 명기된 ‘중도금 및 잔금 25억15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5일 내에 지급한다’는 조항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들이 추진하는 실버타운이 10만평 이상의 대규모인 데다 결정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돼야 하므로 이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씨의 땅과 같은 자연녹지의 경우 최대 3000평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거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은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필지별로 개발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토지적성평가와 사전 환경성 및 교통영향 평가,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수 등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물론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처럼 어려운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대가로 이씨는 첫 매수자보다 12억원을 비싸게 받고 S산업개발에 땅을 팔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게 일부 부동산 관계자의 추측이다.

더욱이 S산업개발은 땅 매매 계약일 8일 전인 올 2월20일 설립된 자본금 1억원 규모의 회사인데 과연 10만평 규모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업체는 설립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D빌딩에 사무실을 냈으나 곧바로 분당구 금곡동 T오피스텔로 이전했다.

이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정모씨(50)가 대표이사로, 이모씨(37·여)와 윤모씨(22·여)는 각각 감사와 이사로 올라 있다. 또 실버타운 설립업 및 운영관리업과 주택건설업 등 8개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문을 닫고 전화조차 받지 않아 일부에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경기 안산시 원곡동 소형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정 대표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친구의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2, 3년 전에 손을 뗐기 때문에 (이기명씨의 땅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해 실소유주가 따로 있음을 암시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 대통령이 28일 기자회견에서 ‘호의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과연 노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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