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정부는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함으로써, 남북 교류의 현실과 법령 미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합법적으로 해소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못박음으로써 대북관계의 투명성 확보 장치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국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 상호원조 안전보장 통일문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 비준에 관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 주요 대북합의에 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남남갈등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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