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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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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월말 최종 판정에서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박상기(朴相起) 지역통상국장은 "미 상무부가 57%라는 높은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실사단이 이달 말 한국에 오면 외환은행 등 하이닉스 채권은행의 지원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하이닉스를 지원한 것은 하이닉스를 살리는 것이 채권 회수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인데다 외환은행에 지분을 가진 외국계 은행 등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 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보조금 지급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입, 기업에 대한 재정적 기여,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 등 3요소가 동시에 충족될 때 인정될 수 있다"며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은 정부 보조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하이닉스 반도체에 채권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원은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57.37%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하이닉스는 7월 말 최종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 상계관세액을 상무부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하이닉스는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면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는 6월 16일 상무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 최종 판정과 7월 31일 ITC의 미 업체 피해 여부 최종 판정을 통해 확정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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