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소비세 신설키로

  • 입력 2003년 3월 24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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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핵심 중 하나인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인상되고 '지방 소비세'가 신설된다. 또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행자부는 현재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매년 2조1000억원 정도의 교부세가 늘어나 매년 20조4000억원 정도의 교부세가 자치단체에 지원된다.

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 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 받는 '지방 소비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자치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각종 지침을 없애고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단체에 조직과 인력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자율성 확대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주민 투표제와 주민 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 의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해 복구비 일부를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행자부 내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명칭 사용과 권리범위, 시행시기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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