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3-10 18:472003년 3월 1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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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세 번째로 검찰 출두를 요청했으나 박 의원측이 별다른 통보 없이 출두하지 않아 사전구속영장 등을 통한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모 대학의 공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주부터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신병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았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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