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별사면 不可” 연일포문

  • 입력 2003년 1월 28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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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식 특별사면 문제를 연일 쟁점화하자 노 당선자측이 ‘취임 후 사면 검토’로 한발 물러섰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2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당선자측이 ‘취임식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힌 지 일주일도 안돼 ‘양심수 사면’으로 말을 바꾸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현행 헌법 89조엔 사면 감형 복권이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노 당선자측이 사면기준 대상자를 검토하는 것은 지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도 “노 당선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원칙에 따라 사면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취임식 특별사면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노 당선자가 언급한 ‘양심수’의 의미도 문제삼았다.

김 총장은 법무부와 국제사면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불법파업을 벌였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한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을 양심수라고 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당선자는 취임 전 대통령이 아닌 신분에서 사면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이에 따라 취임식 사면은 없을 것이며 취임 후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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