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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20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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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일(章光一)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북한군이 오늘 오전에도 노반 작업을 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 경비초소에 기관총 1정을 반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공용화기 반입은 남북군사보장합의서와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유엔사가 조사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는 기관총 반입 사실에 대해 북측에 항의하는 한편 북측 판문점 대표부에 비서장급 회담 제의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와 경의선 임시도로 개통이 예정된데다 북측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현안 타결을 위한 우리측의 군사실무회담 제의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경의선 공사구간의 DMZ 관리구역내 북측 경비초소에 7.62㎜ 기관총을 반입했다. 올 9월 체결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는 DMZ내 관리구역의 경비 병력은 개인화기와 1인당 실탄 30발 이외의 무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