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무총리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 당선자 지위에 관한 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민주당측에 공식 제의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이날 열린 총무회담에서 “현재 대통령 당선자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권교체기 국정혼란이나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 법안에 △당선자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총리 등 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지명권 행사 △정권 출범 전 이들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 총무는 “현재 총리 지명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총리 지명권을 주지 않으면 새 정권 출범과 동시에 총리가 부재하는 국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법을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7년 제15대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제정해 정권 인수인계 활동의 근거로 삼았지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