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씨 4년 구형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8시 27분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15일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사진)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5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은 변명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히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홍걸씨는 시종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으며 최후변론에 나선 변호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불우한 가족사에 대해 언급하자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최후변론에서 홍걸씨는 “부모님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해 연구활동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걸씨는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과 성전건설 등에서 청탁과 함께 36억9000만원 상당의 돈과 주식을 받고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에게서 받은 돈을 차명 관리하면서 2억24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홍걸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31일 오전10시.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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