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이버 혼탁’

  • 입력 2002년 5월 24일 18시 00분


‘6·1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들어서기도 전에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불법 탈법 선거운동이 전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정보화 혁명으로 인터넷이 대폭 보급되면서 금품 살포나 관권 선거 같은 고전적 수법의 불법선거운동보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무차별 인신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비한 단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하루 2, 3건씩 ‘전과자’ ‘여자관계를 폭로한다’ ‘아버지를 때린 패륜아’ 등 흑색선전 내용이 떠 검찰에 고발했으나 범인추적이 어려워 연일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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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보제공자(IP) 추적이 어려운 해외 유학생이나 거주자들을 이용해 악성 루머를 사이버 공간에 퍼뜨리는 신종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각 사이트에 올라오는 특정 후보 비방 글 가운데 하루 평균 30여건을 삭제요청하거나 수사 의뢰하고 있으나 단속 역량이 못 미쳐 지금까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 948건을 적발하고도 17건만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일부 현직 단체장들의 관권선거도 노골화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는 일부 6급 공무원들이 “사무관 승진을 약속받았다”며 현 단체장의 ‘친위부대’로 활동하고 있고,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는 ‘공보보좌역’이라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 현 단체장 개인의 선거관련 업무를 맡겨 말썽을 빚기도 했다.

금품 살포 시비도 끊이지 않아 강원도선관위는 23일 모 정당 횡성군수 입후보예정자의 연락소장 3명을 읍면 협의회장 30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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