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문광위 속기록

  • 입력 2002년 5월 19일 23시 03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를 통과한 99년 8월 4일 문광위 회의 속기록에 나와 있는 문광위원들의 발언록을 요약해 본다.

▽신기남 의원(국민회의)〓수정안의 골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투표권발행사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수탁자의 구비요건 중엔 ‘10년 이상 운영 경험’이란 대목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도 수탁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남경필 의원(한나라당)〓통과에 반대한다. 월드컵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월드컵을 계기로 또 다른 복권의 형태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수익성 전망이 상당히 낮고 한탕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박지원 문화부장관〓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권자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단체나 개인이 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지나친 상업주의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금의 편법운영 및 비용의 과다 계상 등 회계가 불투명할 가능성이 있다.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복잡성과 객관적 판단기준 설정이 곤란해 특혜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준조세적 성격인 법정사업에 대해 국회 및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아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 사회적 저항이 우려된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시행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되어야 한다.

▽신기남 의원〓월드컵이 불과 2년 후로 다가왔는데 신중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더 늦출 수는 없다. 장관은 공단이 사업주체로 적합하다 했는데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능률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업은 민영화 추세에 있다.

▽박성범 의원(한나라당)〓여러 차례 정부 여당의 당정회의 등을 통과해 넘어 온 법안을 놓고 장관이 사업주체를 바꾸는 본질적인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동안 정부 여당은 무엇을 놓고 당정협의를 했나.

▽박종웅 의원(한나라당)〓소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라. 급할 필요가 없다.

▽이협 위원장(국민회의)〓오늘 회의가 열린 기회를 활용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5분 정회)

▽신기남 의원〓3당 간사를 포함해 소위 위원들이 다시 논의했다. 표결을 거쳐서라도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약됐다.

▽이협위원장〓표결하겠다. (기립표결 후) 재적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찬성 14, 반대 1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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