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채이자율 제동…재경위 "월권" 반발

  • 입력 2002년 3월 22일 18시 30분


사채(私債) 이자율 상한선을 놓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사위와 재경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사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경위가 지난달 27일 넘긴 ‘대부업법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이하 대부업법)을 심의한 결과 사채 최고이자율인 연 30∼90%가 지나치게 높다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법안심사2소위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재경위는 법리판단과 자구수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이 법안의 핵심내용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반발, 본회의에서 재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사위 이례적 제동〓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재경위 법안에 따르면 사채이자를 연 30∼90% 이내에서 재경부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최고 90%까지 이자를 매길 수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직후 없어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40%)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제2소위원회를 열어 금리 상한선을 연 35% 또는 연 40%로 낮출 방침이다.

법사위원들은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점을 들어 대부업법 심의권한도 법사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위 반발〓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安澤秀)의원은 “대부업법은 지난해 9월 열린 정기국회 이후 6개월 이상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이자율이 높고 낮다는 판단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재경위가 결정할 문제이지 법리판단과 자구수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간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모든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이자제한법을 마련하고 이자수준도 연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3000만원 이내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최고 연 30∼9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부업자가 이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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