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제공요건 대폭 강화…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합의

  • 입력 2001년 11월 30일 22시 15분


내년 7월부터 수사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금융거래의 거래기간을 특정해야 하며, 당사자에 대한 통보유예기간도 최장 1년을 넘기지 못하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허용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개정안은 여야간 합의를 거친 것이어서 다음주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종전의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외에 △금융거래기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법적 근거 △요구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토록 했다.

또 종전에는 이 법 시행령에 의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사후통보하는 것을 무제한 유예할 수 있었으나, 통보유예기간을 1차 6개월과 추가 2회(각 3개월)로 제한해 최장 1년을 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현황 자료를 보고토록 했으며,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기록해 5년간 반드시 보관토록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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