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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7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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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선거권 연령 인하 방침은 최근 정부가 민법상 성년의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선거 판도에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야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경우 현재 30%로 돼있는 것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배정 방식에 있어서도 2명에 1명씩 여성후보를 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시 정당 기호를 의석수에 따라 통일된 기호를 부여,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타당 후보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된 기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국회내 비상설특위인 여성특위를 정보위처럼 겸임이 가능한 상설특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민석(金民錫) 의원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문제는 긴급 설문조사를 했으나 공천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