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대행 권한-한계]계파 이해얽혀 당권행사 제약

  • 입력 2001년 11월 9일 18시 42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하면서 한광옥(韓光玉) 대표최고위원에게 당의 과도체제를 이끌어갈 총재권한대행의 역할을 맡긴 것은 대표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해 또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감안된 결과로 보인다.

또 대권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듯한 한 대표가 향후 정치일정을 관리하는 게 비교적 자연스러운 모양새란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직전까지 김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데다 DJP협상 등에서 ‘김심(金心)’의 메신저 역할을 한 대표가 했던 점에 비추어 이심전심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란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당직 인사권 등 당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전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집행부 인선문제에 대해 한 대표가 “비상기구가 구성되면 협의해서 인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각 대선후보군과 쇄신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별도로 한 대표가 당권-후보 분리론을 내세워 총재 경선에 뛰어들거나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인상을 줄 경우 심각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약요인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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