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언론사조사 결과 이르면 내주 통보

  • 입력 2001년 5월 23일 18시 3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신문 방송사 등 중앙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곧 회사측에 알리고 다음달 중 전원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또 신문고시(告示)를 빠르면 30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사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평가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됐으며 이르면 금주 중 혐의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는 해당 언론사측에서 나와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신문고시는 7월1일 시행키로 예정돼 있으므로 이르면 30일 전원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은 신문사끼리 합의되지 않았으며 다음달 경 자체안이 확정돼 공정위에 내게 될 것”이라며 “신문사와 공정위간의 합의문(메모랜덤)도 자율규약 안이 확정된 뒤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문에는 공정위의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의 근거와 상황 및 절차 등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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