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유족연금 계속 지급…정부 법개정 추진

  • 입력 2001년 4월 2일 18시 34분


정부는 6·25 참전 국군 실종자와 전사(戰死) 처리자들이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북한에 살아 있음이 확인되더라도 남쪽 가족들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등 보훈혜택은 계속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포로가 지난 50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전향을 했을 수도 있으나 현재의 남북관계 현실에선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며 “불행했던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참전 공적만을 기준으로 유족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종 또는 전사 처리된 참전자들이 귀순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고, 생존이 확인된 뒤에도 이들이 북한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도 중단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군 실종자와 전사 처리자들의 지난 50여년간의 행적이나 전향 여부에 대해선 불문(不問)에 부치겠다는 것이어서 상징적 의미가 클 전망이다.

이산가족 상봉과정에서 “나는 (북측의) 의용군에 자원입대했다”고 밝히거나 북한체제 찬양 발언을 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전향 여부 따위를 묻지 않고 ‘나라(남한)를 위해 싸웠던 공적’만을 인정해 그들의 남측 가족들에게 보훈혜택을 계속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국군포로가 귀순하더라도 북한에서의 그의 행적을 엄밀히 심사해 보상금을 책정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전사 처리된 국군 장병이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여명이었고 이중 보훈혜택 대상자는 3명이었다.

국방부는 조만간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군인사법 유공자예우법 국군포로대우법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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