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방송광고 판매대행' 입법 재고촉구

  • 입력 2000년 12월 27일 17시 40분


한나라당은 27일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주말 의결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의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한 '개악입법'이라며 입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성명은 "또 방송광고를 시장의 경쟁원리에만 맡길 경우 권력뿐 아니라 광고주의 입김에 의해서도 편파 왜곡 보도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위가 최근 확정한 이 법안은 2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을 허가해 자유시장 원리에 따른 방송광고 요금의 폭등과 방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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