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철(申仁澈) 전 한스종금 사장으로부터 4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11일 검찰에 구속된 김영재 부원장보가 아직까지 부원장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결재서류를 올릴 때 김씨를 ‘부재중’으로 처리해 부원장보 서명란을 건너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의원은 29일 “금감원측은 이에 대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까지 된 김씨가 아직도 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엄의원은 이어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김씨는 청렴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당연히 해임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